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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부당처우,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등이며,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다.
대전노동청은 관내 농·축산업 사업장 70곳과 음식점 5곳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최종 2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도형 청장은 "농·축산업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가 많아 화재 및 냉·난방에 취약하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5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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