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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4일 군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가입 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군은 3월 31일 가입자부터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19~39세, 7천5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회사 숙소),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제외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나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이다.
박정선 도시건축과장은 "보증료 지원 확대로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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