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사업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의 무단 점유,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행위, 배변 미수거, 불법 상행위와 흡연 등 각종 금지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지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야간 2개 조로 편성해 단속원을 2명씩 배치,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벚꽃 개화기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시기에는 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공원 일원의 교통 통제도 병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나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