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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거제시> |
시는 귀농 초기 정착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장비 임차 등 다양한 항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959년 이후 출생자로, 2020년 이후 거제시로 전입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중 최근 3년간 해당 지원을 받지 않은 자다.
신청은 관할 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이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가 단 2가구에 불과해, 형식적인 귀농지원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소액 지원금으로는 실제 농업 장비 구입이나 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농업 관계자는 "150만 원 지원에 경쟁률이 붙는 상황이라면, 대다수 귀농인은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보조 방식의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4~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농산물유통과 귀농귀촌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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