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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군 보건소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한 영양꾸러미를 통해 영유아 건강 증진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아로, 2025년 1월 기준 생후 12개월까지의 아동도 소급 적용된다.
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농림축산식품부 바우처 수혜 가정이나, 모친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선정된 가정에는 연간 최대 60만 원(자부담 12만 원) 상당의 무농약·무항생제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온라인 주문 방식으로 제공하며, 전 제품은 경남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구성된다.
군은 "양질의 이유식을 통한 영양 격차 해소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의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지원 배제 조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오히려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지역 복지 관계자는 "복지사업 간 중복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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