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 간부공무원들, 청명·한식 산불방지대책 추진 앞장<제공=진주시> |
시는 26개 읍면동 상황실별로 간부공무원 2~3명을 배정해 비상근무 실태를 교차 점검한다.
산불예방지도 담당부서 직원 활동상황, 산불감시인력 배치현황, 화기물소지 입산금지와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단속사항 등을 점검한다.
청명·한식 대비 묘지 이장과 정비 현황파악 여부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도 함께 살핀다.
차석호 부시장은 청명·한식일에 집현산 응석사와 광제산 홍지소류지 주변 등산로를 찾아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단속 및 산불감시 활동을 펼친다.
투입된 직원과 감시원을 격려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45개 부서 직원 360명을 산불방지 책임구역에 배치했다.
산림인근 외딴집 및 화목보일러 농가 404개소 등에 방문해 산불예방 홍보와 소각금지 단속,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를 당부했다.
이·통장단과 의용소방대, 자율방제단을 활용해 마을순찰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 전 임야 4만1448ha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벌칙조항이 명시된 현수막과 입산통제 안내 현수막 1000여 개를 추가로 제작 설치했다.
산불방지인력을 묘지 주변으로 전진 배치해 이번 청명·한식일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전 임야가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해당되므로 묘지 인근에서 향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산불조심을 강조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