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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사진<제공=거창군> |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마을 주변, 논밭 등 노천에서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목재 외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창읍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불법소각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산불과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소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읍은 최근 불법소각 행위 3건을 적발해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불법소각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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