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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역시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나,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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