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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5.3.13 [공동취재] |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尹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임시회 발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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