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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건위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96회 임시회에서 실외기 관련 조례 제정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와 시의 지원 필요 사항, 조례에 추가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적인 부분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전기적 결함이다. 실외기실 관리 기준 마련과 전문가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실외기실 관련 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식은 간접 지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별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세종시의 공동주택 안전과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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