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제도개선 논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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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제도개선 논의 간담회

"법제화 필요 사안 신속 진행할 것"

  • 승인 2025-04-04 12:1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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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가운데)이 최근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윤준병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심재동 회장 등과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산질병관리사들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 해상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어려움을, 먼저 손을 내밀어 청취하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산 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의 사용 의무화를 요청했다. 기존에 종이로 이루어지던 처방전 발행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록 누락, 위조, 중복 방지 등 의약품 사용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파악이 쉬워져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이 시스템은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운영 중이지만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은 이 시스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양식어업인의 어업재해 피해조사 시 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수온 등 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조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여 조사와 복구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만큼 수산질병관리사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관련 예규에 따라 합동피해조사단 구성 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어촌계장, 피해 어업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한수산질병관리사는 고수온 등으로 어류가 폐사될 경우 재난으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지만 폐사체에 질병이 검출될 경우 재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산 생명의학 교육인증원 설립 등과 관련해 수산질병 관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과 수산질병 관리사회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사람에게는 의사, 동물에게는 수의사가 있듯 수산업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있다"며 "수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법제화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하게, 부처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사안은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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