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격 파면… 헌재 8명 만장일치 '인용'

  • 정치/행정
  • 尹 파면

윤석열 대통령 전격 파면… 헌재 8명 만장일치 '인용'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헌법수호 의무저버려…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해 '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尹측 제기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 적법"

  • 승인 2025-04-04 11:24
  • 수정 2025-04-04 13:2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탄핵 심판 선고 지켜보는 공무원들<YONHAP NO-4161>
탄핵 심판 선고 지켜보는 공무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5.4.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을 정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당수 일치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는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번주 대전 벚꽃 본격 개화…벚꽃 명소는?
  2. [尹 파면] 대통령실 세종 완전이전 당위성 커졌다
  3. [尹 파면] 윤석열 입장문 발표…"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4. 올해 글로컬대학 마지막 10곳 지정… 지역대 사활 건 도전
  5. 50m 줄자로 사흘간 실측 끝에 "산성이다"… 본격 발굴 전부터 고고학 발견 '잇달아'
  1. 尹 탄핵심판 선고일 대전 둔산동 거리에 1500명 운집 예상
  2. 심리상담 받는 대전 교사 9년간 7배 폭증… "교육활동보호 분위기 조성돼야"
  3. [사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취지 살려야
  4. [사설] 美 상호 관세 폭탄, '경제 비상 국면' 처해
  5.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새 집행부로 지역 소통 강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대통령 전격 파면… 헌재 8명 만장일치 `인용`
[이슈]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
[이슈]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며 비행을 저지를 때 인공지능(AI)이 부모님을 대신해 "하지 말라"고 훈계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쌍청근린공원 일대에는 어른 대신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막는 스마트 AI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영상카메라라는 '눈'을 통해 AI가 담배를 피우는 동작과 술병 형태, 음주하는 행위를 감지해 그만할 때까지 경고 음성을 내뱉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과학기술업..

`결국 폐업`…1분기 충청권 건설업 폐업신고 17건
'결국 폐업'…1분기 충청권 건설업 폐업신고 17건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업체가 1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청권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17곳으로 집계됐다. 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16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 1분기(134건)보다 약 12%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최근 5년간 1분기 폐업 신고 건수는 ▲2024년 134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기뻐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기뻐하는 시민들

  •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