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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제 의원 |
경북 포항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포항시의회는 15일까지 이어지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양윤제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심사, 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경제력이 취약한 포항시 청년과 신혼부부 중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신혼부부는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 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지칭한다.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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