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3분할(수도권, 비수도권, 제주)하는 방식은 애초 이 법안이 왜 발의됐는지 생각해봐도 모순점이 드러난다. 전력 생산 지역과 대량으로 집중 소비하는 지역의 경계가 흐려진다. 공정한 전기요금제를 목표로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하기란 사실 단순하지 않다. 지리적 인접성에만 과도하게 치중해 시·군·구 등 기초단체 단위로 세분화한다면 새로운 난점이 야기된다. 지역 기반의 전력 불균형 해소와 에너지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시 사례에서 보듯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통째로 단일화한 방식이 가장 문제이며 전형적인 역차별이 된다. 원가주의 반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기요금을 차등화하자는 입법 목적과는 괴리가 생긴다. 에너지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고 지역별 경쟁 구도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방안도 곁들여야 한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자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다. 동일한 요금 구조에 묶이는 것이 다름 아닌 전기요금체제의 왜곡 아닌가.
전력자급률 기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나누는 게 결국 핵심이 된다. 전기료 차등제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전국 분산과 에너지 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 해소에만 있지 않다. 기업 이전 방안의 최우선적인 고려도 중요한 가치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발전소가 몰린 지방으로 유도할 때 분산에너지 특별법 그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하는 충남도 등 5개 시·도의 요구를 수용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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