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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밀양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식별 표지를 만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표지는 차량에 부착하도록 제작됐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 차량 식별을 통해 양보·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교통사고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수요를 반영해 추가 제작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운전 능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 등 고령 운전 특성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표지 부착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도로교통 한 전문가는 "표지는 배려 유도 수단에 불과하며, 운전 능력 평가나 보완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밀양시는 이번 표지 배부 외에도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 중단을 유도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여부를 넘어, 지역 교통안전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밀양처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운전 지속 가능성 평가, 맞춤형 교통 대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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