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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문의와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 행정 서비스의 일종이다. 관내 판매업체 명단 제공, 구매 절차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미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 별로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피해 위험이 크므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더욱 중요하다.
곽성욱 화재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시설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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