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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산불감시원 78명,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34명, 공무원 120여 명 등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한다.
또한, 이번 산불과 같은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근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인근에서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모두 동참 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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