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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포스터<제공=하동군> |
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농막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한 쉼터를 도입, 불법 논란 없는 합법 체류 공간 마련에 나섰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설치 편의성도 개선됐다.
설치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 연접 농지에 한정되며, 소화기·감지기 설치도 의무화돼 안전성 확보도 고려됐다.
◆조례 정비로 제도화…3년+최대 3회 연장 가능
군은 제도 시행에 맞춰 3월 31일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 범위에 쉼터를 포함시키고, 존치 기간 및 연장 요건도 명시했다.
초기 사용 기간은 3년이며,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4회 이상 연장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동군 건축과에 따르면, 4월 현재 9건의 설치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7건은 이미 축조 신고를 마쳤다.
이는 쉼터 제도가 실질적인 체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은퇴 세대·주말농장 수요 흡수 기대…체류→정착 전환 관문 역할도
쉼터 제도는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은퇴자, 주말영농을 준비하는 청년층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하동군은 이를 통해 농촌 체험?단기 체류?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설치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평면도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하동군 건축과에 제출하면 15일 이내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이후 전기·수도·가스는 별도로 신청하면 되고, 설치 후 60일 이내에는 농지대장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 농막도 쉼터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 만족도 높지만, 제도 안착 위한 행정 정비 필요
금남면에 거주 중인 한 농업인은 "그동안 농막에서 숙박이 금지돼 불편이 많았는데, 쉼터로 마음 편히 머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와 안전 설비 의무화가 특히 만족스럽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쉼터는 농업인에게 안전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춘 체류 환경을 제공한다"며,
"농막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농지 활용도와 농촌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만큼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조례 보완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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