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은 2개월 이상 체납자로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다.
군은 4월 말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단수 처분 등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취약계층이나 일시적인 자금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수도요금 납부 분위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배포 및 전화 안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맑은물관리과 관계자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제때 납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