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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벽 중구 오류동 세이백화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자건거-승용차 추돌사고 모습 (사진=중부서 제공) |
3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7분께 중구 오류동 일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A(70대)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B(50대)씨는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A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전거도 차량에 해당한다. 경찰은 B씨의 전방주시 태만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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