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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불법 소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1억원이하의 벌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우편 접수, 우편번호 32937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논산경찰서 범죄예방 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수도 있다.
또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자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유동하 논산경찰서장은 “불법무기는 각종 테러와 범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무기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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