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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은 18일까지이며, 총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약 145억원)이하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획득·컨설팅 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인증은 총 545개로,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식품의약국 인증(FDA) 등이 포함된다.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해외규격인증'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우편 또는 시청 8층 기업혁신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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