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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진주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477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18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자격을 재판정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점검하는 제도다.
진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급여 중지나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에는 긴급복지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주시는 과거 수급 탈락 및 중지됐던 가구 중 소득·재산 변동으로 다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급여 관련 문의나 상담은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재확인 조사에 따른 급여 변동 사항은 개별 통지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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