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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행위 단속 모습.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의수)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공원 내 취사·야영행위, 불법 영업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등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취사행위 10만원, 야영행위 최대 50만원, 불법 영업행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채취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규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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