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경찰서 상황실은 신고를 접수 후 생방송을 보며 이동 동선을 확인해 실시간 무전 공유하고, 성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순찰차 6대)도 모니터링하며 추정 장소 집중 수색으로 신고 28분만에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2023년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도 그 처벌에 어려움이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3월 18일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안서북경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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