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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행위현장 |
예산소방서는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산불 예방을 위해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예산소방서는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소방서에 사전 불피움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이 적재돼 있는 장소에 쓰레기 등을 소각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A모씨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영수 소방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군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소각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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