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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쯤 증평농협을 찾은 한 고령의 어르신이 현금 1240만 원을 들고와 창구에서 송금을 요청했다.
이에 농협 직원이 고액의 현금을 송금하려는 어르신의 거래를 의심하고 정당한 거래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녀와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이미 대출금 대환 빙자 사기로 1100만 원을 송금한 뒤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 사기범의 요구에 어머님께 부탁해 송금하려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직원은 송금을 중단시키고 즉시 112에 신고해 어르신의 피해를 예방했다.
나인철 서장은"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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