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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단속 현장./김해시 제공 |
2일 시에 따르면 자체·특별 단속반 각 4개 조, 19개 읍면동별 마을 순찰대를 구성한다. 산림 인접지역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을 단속하는 등 산불 방지에 전력을 다한다.
최근 한림면 산불 원인이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만큼 단속 시 소각 우려가 있거나 소각을 위한 자재 발견 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최대 5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소각행위 위험성과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법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오는 4~5일 성묘객이 증가하는 청명·한식을 앞두고 추가 산불 피해가 없도록 산불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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