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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시장이 관내 이빈인후과 의원과 공항소음 피해지역 청력검사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해시 제공 |
지난 1일 협약에 따라 시는 청력검사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협약 의료기관은 기본·정밀검사를 제공한다. 기본·정밀검사 외 검사와 약제비, 서류 발급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기본검사는 언어 청력검사, 순음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이며 기본검사 후 의사의 이상 소견 진단 시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청력에 이상이 있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성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정밀검사를 통해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사업은 김포국제공항에 인접한 서울시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2023년부터 시행해 온 공항소음 피해지역 청력검사 지원사업의 전국 확산 사례로 김해시는 전국 세 번째로 해당 사업을 도입했다.
올해 시는 예산 범위 내 약 600명 기본검사를 지원하고 이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된 사업 대상자는 정밀검사(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비행기 소음에 가장 많이 노출된 소음대책지역(불암동, 활천동 일부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후 소음대책 인근지역(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일부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4월 말 청력검사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제종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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