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가 지역의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비자 조건을 직접 설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유학비자(D-2)나 전문인력 중심의 특정활동 비자(E-7)의 심사·발급은 법무부가 하지만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를 추천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충남과 충북, 부산, 광주, 강원을 예로 들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 주된 목표다. 지역 실정과 기업 수요에 맞는 운영이 그래서 중요하다.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외에 대상 산업을 로봇, 방산 분야 등으로 넓히면 대전시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조건의 유연성'은 살려 나가야 할 광역형 비자의 장점이다.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 완화가 대표적인 예다. 비자 쿼터도 신축적으로 조정해 비자 요건 추가나 삭제 여지를 많이 주면 좋겠다. 조건 완화로 비자를 받을 기회를 더 부여할 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도움이 된다. 광역비자 경로를 선택한 외국인의 거주지를 해당 지자체에 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 이탈 우려까지 불식시킬 수 있겠다. 단기순환 인력정책을 정주화 정책으로 바꾸는 합리적 대안까지 시범사업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법무부 총량쿼터에 따라 지역이 바라는 인력과 인재상에 맞춰 '제안'하는 방식이다. 결국 중앙과 지방이 공동 관리할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광역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광역형 비자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요구사항과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 출입국과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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