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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의사당에서 바로본 서울 여의도 모습. |
현행 헌법으로선 12·3 계엄 사태 등에서 보듯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극심할뿐더러 국가균형발전 등 갈수록 다양화되는 헌법적 시대적 요구를 담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충청권으로선 포스트 탄핵심판, 개헌 정국 대비해 지역민의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 등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택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의 시간' 이후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즉시 계엄을 통고하도록 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해제권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계엄은 불가능한 셈이다.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면 개헌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통령 1인의 잘못된 권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되면 야권 잠룡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비이재명) 주자가 이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파괴력이 큰 개헌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 1강 판세를 흔들어 보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 선두 주자인 이 대표만이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속도 조절 중인데 비명계의 견제가 거세질수록 개헌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될 경우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이미 헌재 최종 변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여권 대권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정국 과정에서 개헌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충청권으로선 언제 열릴지 모르는 개헌정국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급선무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수에 따른 세종시 위상의 변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 신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기 하기 위함이다.
행정수도 개헌은 명문화 또는 법률위임론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명문화는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고 법률위임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도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자치재정 확대 등이다. 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돼 있어 지방자치 역행은 물론 탄핵정국 등과 같은 비상사태 때 국가적 혼란을 부채질 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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