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 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맞추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만 수년간 피해를 봤던 게 사실이다.
대표 사례는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2023 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승인 고시된 연서면 주요 농가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토지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200여 개로 추정된다. 이들은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아직 보상받지 못한 농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 농가에 한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200여 개 농가가 약 2억 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4월 중 이뤄지고,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 받을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세종시 주요 산업단지 지형도. 사진=중도일보 DB. |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곳은 산단이나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점용허가 부지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곳 등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까지 시도한 시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공감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원 약 275만 3000㎡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중심의 산단으로 조성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