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에 또"…2일 영동, 공주 등 충청권 산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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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에 또"…2일 영동, 공주 등 충청권 산불 잇따라

진화 후 정확한 원인, 피해 조사
건조한 날씨 이어져 불씨 주의

  • 승인 2025-04-02 16:15
  • 신문게재 2025-04-03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산림청 제공) 충북 영동 산불 현장 사진
2일 충북 영동 산불 현장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2일 충북 영동과 충남 공주 등 충청권에서 또다시 산불이 잇따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영동군 추풍령면 지봉리 일대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3대, 진화차 13대, 인력 130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주불을 진압했다.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 산림청은 쓰레기 소각 중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영동 매곡면 노천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 출동으로 1시간 8분 만에 진화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오전 11시 33분께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일대 야산에서도 불이 나 44분 만에 진화됐다.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2대와 차량 19대, 인력 74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다행히 이날 산불 모두 인명 피해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대전과 충북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으며, 그 밖에 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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