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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청 제공) |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로, 자금 용도는 농축산어업 경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조건은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개별 농가는 최대 5천만 원, 농업인 단체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규모는 6억 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상담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가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 이후 사업 규모와 경영 능력, 영농 정착 의욕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 의욕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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