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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조문. 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에 맞춰 각급 학교별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한 자율 시청 방침을 안내했다. 4월 2일 각급 학교에 계기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통해서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또한 학생들에겐 산교육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이 민주적 의사 결정부터 헌법 기관의 기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다양한 시각 존중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 발생 유의 ▲교육 도움자료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가치 실현 등의 중립적인 내용이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 같은 시청 허용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담아 교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38년 간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다.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숱하게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첨예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시대상에 맞는 개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세종시에선 지난 2월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논란 끝에 제정된 바 있다. 조례는 이의 시행 주체를 학교장으로 두고 있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거쳐 5월 30일~5월 31일 사전 투표, 6월 3일 대선 투표일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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