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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구미시 |
지원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 및 연료전지 자동차 중 하나를 소유한 경상북도 내 등록 장애인이다.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단말기 보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는 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구·경북 관내 60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미 지역에서는 ▲구미영업소(경부고속도로 172) ▲남구미영업소(경부고속도로 168) ▲선산 영업소(선산읍 중부내륙고속도로 1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면 고속도로 통행 시 요금소를 통과하지 않고도 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구미시 관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돼 매년 구미시민 약 25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는 올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사업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장애인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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