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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규 광주시의원 |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16조2에 의거 5·18 기념일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영하여 행사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광주시는 2024년도부터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월 18일의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5·18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시민들에게 하루 동안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용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교통약자들도 더욱 편리하게 참여하여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에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518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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