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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준칙 운용 관련 민원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반영,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별대표자 해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실적 평가 주체 명확화, 층간 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조항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주택관리업자 평가표에 재계약 평점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재계약 가능 점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여 재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방안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 시 부적격 배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사무소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 준칙에 따라 각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게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현 도 건축문화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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