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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청 청사 전경) |
신고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단,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방식 또는 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2024년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인 및 세무 대리인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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