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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취득가액이 3억 원 이상인 13개 법인이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세무조사 일정 기업선택제'를 도입해 기업이 희망하는 시기에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반영한다.
조사 이후에는 달라진 지방세 제도, 주요 추징 사례 등 지방세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군은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납세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악의적 탈세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에는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이번 조사대상에 우수기업과 조사 실익이 없는 법인은 제외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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