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현행 관련 규칙상 이장 또는 통장의 임명은 관할지역 세대수 20분의 1 이상 세대 추천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이·통장 자격인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주민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추천 세대가 없을 경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개정안에 세대 추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현행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어 그동안 주민 1명이 맡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
개정안에는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되 3회 내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 연임이 제한된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다시 임명이 가능한 점을 신설했다.
이·통장 임명 심사기준표 심사항목과 비율도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항목 점수비율은 추천세대수 10%→10%, 거주기간 15%→10%, 봉사활동시간 30%→20%, 상훈 10%→10%, 직장 여부 15%→10%, 면접 20%→40%로 개정돼 심사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가 면접 점수 비율을 높인 이유는 관할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성실성, 정보화 능력 및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다.
아울러 추천 세대수가 5%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얻을 수 있어 지원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 선발에 있어 심사기준 등 점수 비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고치려고 한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 중엔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 관내 이·통장 정원은 현재 1239명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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