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령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30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어선을 중심으로 일제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봄철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와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어선 대상의 안전 저해 행위 단속 등이 포함된다.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일부터 30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령어선안전조업국과 협력하여 안전 조업 교육에 참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SOS 구조버튼 누르기'와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교육 캠페인도 계획되어 있다.
한상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