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령군의회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주민들이 조례의 제·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인지도와 실질 활용률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다.
의령군의 경우 2025년 기준, 군민 1167명 이상(총 청구권자 수의 1/20)의 연서를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의령군의회는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전용 팝업창과 매뉴얼 안내, 현수막 게시, 홍보 리플릿 배포, 보도자료 확산 등을 통해 인식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청구는 군의회 방문 외에도 온라인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실제 청구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경남 전체적으로도 주민조례청구가 실제 조례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소수에 그친다.
지방의회의 제도적 수용성, 행정의 사전 개입 여지, 연서 요건의 부담 등도 실질적 제약 요소로 꼽힌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실효성 있는 주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그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기까지는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와 지역 맞춤형 의제 발굴, 지속적 교육과 컨설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