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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일 농어촌·도서벽지 등 공공 교통 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 지역은 130곳(57.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군·구가 증가하는 등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날로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은 교통 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만 5,169개의 농어촌 리(법정리) 지역 중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부족 지역은 4531곳으로 30%에 달하는 반면, 도시지역(법정동)은 16.9%에 불과해 교통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도권·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시스템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지방비가 투입되어 왔다. 반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도서벽지는 교통 수요가 적고 재원이 부족하여 운행되던 교통수단마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등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교통행정의 1인자'로 인정받은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심의 교통시스템에서 벗어나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부족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공공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 또는 부담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 소외지역 교통체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공공교통 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을 무임으로 하고, 면제된 운임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 소외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 교통 소 외 지역 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 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다"며 "특히 현재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의 잣대로 농어촌을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차이로 이동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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