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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동조합이 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전 교사 81.6%가 입법을 통한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3.8%는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사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전교사노조의 상위 노조인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 중 대전 교사들의 응답을 별도로 분석한 것이다. 연맹 조사에 참여한 3682명 중 대전 교사는 316명이다. 조사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다.
고 김하늘 양 사망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개정안별로 CCTV 설치 장소 등 차이를 보이면서 교사들의 반대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지역 교사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한 법안은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한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교사 92.4%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둘 땐 보호자 전원 동의를 구하는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90.5%가 반대했다.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적은 법안은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감시지역을 CCTV 의무화 범위로 하는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68.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하는 김용태 의원 발의안에는 72.2%가 반대했다.
또 응답 교사 89.6%는 학교 CCTV 의무화 법안이 학교 구성원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9.2%는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 보고 있기도 했다.
대전의 한 교사는 "하늘이 사건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학교 CCTV로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CCTV는 사후 조치나 사건 과정을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는 있어도 사건을 예방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만큼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업무 가중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전시성·졸속성 법안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을 충분히 살피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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