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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며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에 맞춰 총 2단계로 나누어 지원한다.
1차 성장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원된다.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동일하게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경제와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신혼부부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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