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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하수처리구역 확대<제공=거제시> |
이번 계획으로 하수도 서비스 대상은 확대됐지만, 일부 지역 통합처리와 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 협조, 시공 일정 조율 등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시는 변화된 지역 여건과 인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8개소(500㎥/일 이상)였던 공공하수처리구역을 14개소로 확대하고, 44개소였던 소규모 처리구역(500㎥/일 미만)은 31개소로 줄여 통합·연계 처리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 면적은 기존 대비 45.1%(9.021㎢) 증가, 하수처리시설 용량도 16.0%(15,729㎥/일) 증설됐다.
시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 운영 예산 절감과 관리 효율성 향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연초댐 상수도 보호구역 6개 마을(주령·이남·상천 등)의 거제중앙처리구역 편입, ▲가조도 군령포·창촌마을 통합처리 계획, ▲농소·간곡·관포 등 8개 마을의 관포처리구역 통합 등이 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경남도와의 지속적 협의 끝에 승인받은 계획"이라며 "공공하수도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시민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FDA 지정해역 내 거제면·둔덕면·동부면의 처리구역 확대도 포함돼 있어, 노로바이러스 예방 등 위생관리 측면의 기대효과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각 마을별 기존 설비 철거, 부지 확보, 생활권 통합에 따른 이해 조율 등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보는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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