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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51세~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제한되며, 총 300명 규모다.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주요 질환인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등 5개 영역에서 총 10개 항목을 검진하는 내용이다.
검진은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이며, 여성농업인 본인 부담금은 10%이나, 함안군은 전액 군비로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복적인 농작업에 따른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신청 자격이 출생연도와 등록 조건에 따라 제한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상 확대와 정기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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