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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빼고,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해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인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수단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전동보장구 사용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전용 보험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시민 행복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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