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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 명시된 선고 절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주문 먼저 읽은 후에 다수와 소수 의견을 설명하는 게 관례지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어 바뀔 수 있다.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하면서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위해 선고 전날인 3일 오후 또는 선고 당일 최종 평결, 즉 주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힌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과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모두 출석 의무는 없다.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적힌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문 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다만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하면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의견이 엇갈린경우 결정, 즉 주문을 먼지 읽은 후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서로 이유와 판단을 설명한다.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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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찬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주문 낭독 시간의 경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예상뿐이다.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문 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3월 24일 10시 1분에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파면됐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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